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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 50만 원, 총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또한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 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2024년 달라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

 

▶ 1 유형

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음


만 15세 ~ 34세(군 복무 마친 경우 35세 6개월까지, 부사관/장교 전역의 경우 37세까지 가능)

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며, 재산 4억원 이하(15 ~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,
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

▶ 2 유형

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음


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, 중장년, 특정 계층

 

면접을 보는 청년들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

 

▶ 1 유형

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(총 300만원) 지원

 

기준에 부합하는 부양가족 있을 시,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
※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,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)

단, 아르바이트 등의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60% 금액인 월 1,337,067원을 넘으면 수당 지급 X

 

 

▶ 2 유형

최대 6개월 기간 안에 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 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

 

▶ 온라인 신청

워크넷 접속 후 구직등록 =>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

 

 

▶ 오프라인 신청

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

 

 

▶ 신청 후 주의사항

신청 결과가 최소 2주 이상 소요

지난해 대비 2024년 달라진 점 확인 필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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